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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(棄却) 뜻은 소송, 청구,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의미합니다.
법률, 행정,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며, 주로 법적 판단과 관련하여 많이 쓰입니다.
기각의 사용 예
- 법률적 맥락:
- 법원에서 원고나 피고가 낸 소송, 항소,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.
- 예: "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."
- 일반적인 맥락:
- 어떠한 제안이나 요청을 거절하거나 배제할 때도 사용됩니다.
- 예: "회의에서 그의 제안이 기각되었다."
기각 vs 각하
- 기각: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.
- 예: "법원이 사건의 심리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."
- 각하: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.
- 예: "청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."
가결(可決) 뜻은 회의나 의결 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이나 법안을 승인하고 통과시킴을 의미합니다.
주로 회의나 투표 과정에서 찬성이 다수를 차지해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.
가결의 사용 예
- 법률 및 정치적 맥락:
-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이 찬성 다수를 얻어 통과될 때 사용됩니다.
- 예: "국회는 새 예산안을 찬성 200표로 가결했다."
- 일반적인 맥락:
- 조직, 회사, 또는 모임에서 제안된 안건이 승인될 때도 사용됩니다.
- 예: "이번 프로젝트 계획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."
가결 vs 부결
- 가결(可決): 안건이나 제안이 승인되어 통과됨.
- 예: "새로운 규정안이 가결되었다."
- 부결(否決): 안건이나 제안이 찬성표를 얻지 못해 거부됨.
- 예: "예산안이 부결되어 다시 심의하게 되었다."
유사 단어
- 채택: 가결된 안건이나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사용.
- 통과: 심의나 투표를 거쳐 승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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